또한,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적용된다.
이러한 특별 할인혜택과 더불어 4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월 6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들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상품권 부정 유통 등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부정행위 신고는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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