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오랫동안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25일까지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 모국을 미 방문한 결혼이민자 가정이며, 왕복항공료와 여행자보험료, 현지교통비, 공항왕복교통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주소지 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 유효하다.
선정은 가정형편, 모국방문횟수, 거주(결혼)기간, 자녀 수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순으로 결정되며,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2월부터 10월까지 모국방문을 실시하게 된다.
2019년 사업대상은 총 30가정으로써 4인 가정을 기준으로 4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07가정 406명에게 고향나들이 지원금으로 2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시는 올해 지원 대상을 기존 10가정에서 30가정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았던 가정을 제외했던 규정을 완화해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지 않은 가정은 재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주민지원과 다문화가족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은 이민자와 2세들에게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거주 결혼이민자 가정은 674세대 2557명으로 시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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