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전 중수부장 등 수사팀을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사 출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검찰의 처분을 옹호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이 공표한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정행위였다. 그게 공공의 이익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며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수사팀에게) 죄가 안 된다는 처분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적 수사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홍 의원은 "기획 수사, 표적수사라면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고 나면 제보가 속출하고 그러면 검찰은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기획수사니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부정행위를 안 했으면 됐지, 도둑질 했다고 잡으려고 하니까 내가 도둑질 하는 거 니가 어떤 경위로 알았느냐, 이렇게 되 묻는 작태는 이제 그만 보여야 한다. 도둑질을 안했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수사로 진행될 때에는 여태까지 수사 브리핑을 해왔다"고 '관행'이었음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문제가 생기니까 수사브리핑 제도를 아마 검찰총장이 없앤 것 같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한편 당내 문제와 관련해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합당 형식으로 당으로 모셔야 하는데 연초에, 지방선거 전에 그런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가 '공천 헌금 수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데 대해 홍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이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서 대표를 옹호했다.
그는 "(공천 헌금 수수로) 문국현 대표는 의원직만 상실하고 끝났는데, 서청원 대표는 같은 형량의 선고를 받지 않고 실형 선고를 받았다"며 "사법적인 형량을 같게 해주려면 서청원 대표에 대해서는 잔형집행면제라는 특별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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