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북군산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교체를 당부했다.
2017년 1월 28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 성능확인검사에서 합격한 소화기는 내용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쉽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압력저하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한다.
군산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소화 시 가장 필요한 소방시설로서 긴박한 화재상황에서 소화기를 사용하려다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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