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오는 16일부터 2월 15일 까지 실시되는 2019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병행해 12개 읍·면 농업인 1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확된 농산물은 안전사용기준(수확 전 살포일, 살포횟수, 희석배수 등)을 위반했더라도 잔류허용기준을 국제식품규격기준, 유사농산물 최저기준,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수확한 농산물은 PLS가 적용돼 반드시 작물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해야하고 안전사용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만약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약제를 살포해 수확한 농산물의 잔류허용기준이 0.01ppm을 초과할 경우 해당 농가는 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출하연기 및 해당 농산물을 폐기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재배작목에 등록된 약제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사용기준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임실군은 PLS 시행으로 농업종사자 및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실사무소, 농협임실군지부 등 민관합동 T/F팀을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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