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3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방심위의 보도 심의권이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재갈 물리기, 정권에 우호적 보도를 하는 매체에는 봐주기로 악용,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방심위는 방송의 내용 등이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있다. 그 내용이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뉴스 등 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도 심의를 하고 시정권고·정정보도·반론보도 등의 조정, 중재 조치를 하고 있어 중복규제라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최근 MBC ‘전지적 참견시점’ KBS ‘3일 김제동’ 프로그램의 심의과정에서 나온 외압, 로비 논란으로 방심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실추 됐다.
이런 상황에서 보도 심의가 자칫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매체 길들이기 등으로 변질,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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