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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소기업 3년 근속시 3000만 원 목돈 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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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소기업 3년 근속시 3000만 원 목돈 쥔다

청주상의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15~34세 청년 참여 가능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도 ⓒ청주상의

충북의 청년들이 지역 중소기업에 3년 근속할 경우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일 청주상공회의소(회장 이두영)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정규직 일자리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기간별 적립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며 청주상의가 지난해 12월28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협약을 맺고 본격 시행한다.

예를 들어 3년 근속자의 경우 정부가 근로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기간별 총 18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이 기간별 총 600만 원, 근로자가 매월 16만 5000원씩 총 600만 원을 적립해 총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드는 방식이다.

참여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들은 2년 근속한 경우 1600만 원을, 3년 근속의 경우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주상의는 2016년도부터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70여명의 청년들의 중소기업 일자리 매칭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전국 사업수행기관 중 상위 20%에 속하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청주상의 관계자는 “청년취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은 물론 사업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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