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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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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예방한다

국토부,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및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상반기 조성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그동안 맺어 온 상생협약들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권리․의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이행 여부도 자율에 맡김에 따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는 판단에 따라 상생협약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시한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 지자체단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인 5%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임법 수준보다 강화(임차인에게 유리한)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지자체장은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용적률,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협약에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 등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재생사업 공모시 상가내몰림 예상지역에는 사업 신청요건으로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동향을 조사해 우려 지역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상생협약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표준고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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