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연장심사를 통과해 2015년 신규 인증에 이어 2020년까지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목표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평가한다.
군은 매주 목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권장하여 경직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출산·육아에 가정친화적인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 공무원을 배려하고 모성보호 시간, 육아 시간 이용과 정시출근하기를 적극 독려하는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출퇴근 유연근무제를 운영하여 자유롭고 유연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휴가 제도를 운영하여 장기근속 휴가, 자녀돌봄 휴가, 여성보건 휴가, 자녀입영 휴가를 지원하고, 공직자를 위한 가족휴양시설을 제공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유두석 군수는 “이번 인증기관 선정은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제고하기 위해 직원들과 꾸준히 소통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편안한 가정생활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하고, 나아가 워라밸(Work-life valance)의 개념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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