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대표단과의 집단교섭으로 결정된 기본급 2.6%, 근속수당 급간 2,500원 인상 및 정기상여금 90만원 지급, 조리종사원 방학기간 중 5일의 조리학습휴가(유급) 신설 등이다.
또 15시간 이상 교육부보수체계 단시간근로자 맞춤형복지비 40만원 신설 및 교통보조비 전액(3만원→6만원) 지급, 교육복지사 정기상여금 50만원 신설 및 명절휴가비(70만원→100만원)와 근속수당(5~19만원→5~39만원) 인상 등이다.
특히, 조리종사원에게는 격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 회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조리학습휴가(유급) 5일을 신설하였으며 교육실무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휴가 사용으로 해당 주의 모두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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