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부터 전북 정읍시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전북 정읍시와 ㈜대한고속은 지난 27일 정읍시청에서 '정읍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읍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시내버스 요금은 최고 50% 인하돼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 500원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카드 이용 시에는 50원 추가 할인된다.
이번 ‘정읍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구간요금제에 따른 정읍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대중교통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한편, 원거리 시외 거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교통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통해 시민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고속 대표이사는 “구간요금제로 인한 승객과 기사 간 갈등 야기 등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이 컸을 것”이라며 “이번 단일요금세 시행으로 이러한 불편사항을 모두 해결하고 나아가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 시장은 “정읍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앞둔 지금, 도내권에서 시행이 늦은 만큼 정읍시민들게 죄송한 마음이 우선 든다”며 “그만큼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정읍시 대중교통서비스가 전북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