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이 오는 1월 2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장을 받고 있는 만 11~18세(2001.1.1~2008.12.31 출생자) 여성 청소년이다. 바우처(국민행복카드)카드를 발급받아 등록된 가맹점(온‧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하면 된다.
현물로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선호 물품 적기 구매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신청은 오는 1월 2일부터 청소년 본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나 목포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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