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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9년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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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19년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 접수

1월 3일~22일 접수, 20동 철거 계획

강원 삼척시가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19년 삼척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재해발생과 청소년 비행 등 범죄우려가 있고 폐허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 해당된다.

또한, 지원기준은 구조별로 차등적용 되는데 슬레이트지붕은 333만 원, 일반지붕은 150만 원이다.


▲삼척시 청사. ⓒ삼척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2월 건물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2019년 1월 3일부터 22일까지 빈집정비지원사업 신청서 접수해 2월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사업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삼척시는 2019년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시비 6000만 원을 투입해 20동을 철거할 계획이다.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 농어촌정비법의 빈집정비 지원기준, 지붕별 지원기준 차등적용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및 형평성 도모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 1997년부터 2018년까지 농촌빈집정비 지원사업에 총 8억 3828만 원을 투입해 733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 관내에 방치된 농촌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범죄예방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삼척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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