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들의 법 위반사항을 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182건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지난 11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중고자동차 안심거래를 위한 2018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합동점검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산시 자치구·군에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 332개 업체, 성능·상태 점검 23개 업체를 현장 방문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대포차, 전손차량 거래실태 등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금지행위 위반(4건), 고지 및 관리의무 위반(85건), 자동차관리 위반(33건), 수수료 부당 수취(28건) 등 모두 182건을 적발했다.
부산시는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처분 및 개선명령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등의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중고자동차 매매단지별 사업자 및 종사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규 및 계약서 작성 등 매매 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부산시 김우배 택시운수과장은 "앞으로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매매종사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허위 및 부당거래를 막아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