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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및 겨울철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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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및 겨울철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8일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앞에서 곡성경찰서(서장 양동재), 곡성군 안전보안관 등 유관기관 및 안전문화 시민단체와 함께 음주운전 예방 및 겨울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예방, 이륜차 및 자전거 운전 시 헬맷 착용, 겨울철 교통안전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생활위해요소 신고 등을 홍보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및 겨울철 교통안전 캠페인 모습 ⓒ곡성군

특히 이날은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강화가 공론화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개정(윤창호법)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홍보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12월 18일부터 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 치상사고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하게 된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과 면허 정지·취소 기준도 강화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송년회, 회식 등 술을 마시는 자리가 많은데, 이번에 음주운전 사고 관련 처벌 법령이 크게 강화된 만큼 딱 한 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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