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은 지난 27일과 28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공직자 청탁금지법 및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사례를 근절하고 업무 관련 역량을 강화시켜 공직자의 본분을 지키게 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청탁금지법 기본 개념과 주요내용을 비롯해 △예산 및 회계에 대한 기본 개념과 집행절차, △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보조금의 기본개념, 예산편성, 집행 전반, △감사지적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을 주관한 무주군 기획실 오해동 감사팀장은 “임용된 지 5년이 안된 직원들은 필수 대상으로 지정해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정립하고 회계와 보조금 등에 대한 업무연찬의 기회로 삼도록 했다”라며 “무주군 공무원들 모두가 정직하고 진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게 하는 기초이자 무주를 무주답고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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