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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 단시간 근로자 처우개선 주력

28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임금협약 체결

ⓒ전북도교육청
임금교섭을 둘러싸고 오랜 줄다리기 끝에 전북도교육청과 전국(전북)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교육공무직이 임금교섭을 마쳤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8일 이들 기관은 기본급 2.6%, 근속수당 급간 2500원, 정기상여금 30만원 인상, 초․단시간 노동자 처우개선 등에 합의하고, 이날 오전 11시 김승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 7월16일부터 시작된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교섭은 6개월여 기간에 걸쳐 마무리 됐다.


전북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와의 임금협약 내용을 보면 집단교섭 결과(2018.11.29.체결)를 반영하여 기본급 2.6%인상, 근속수당 급간 월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정기 상여금은 연 30만원을 인상했다.


전북도교육청 개별교섭결과 급식비 5만원 인상, 급식비 통상임금 적용, 퇴직금 변경기회 제공, 단시간근로자의 각종 처우수당(급식비, 근속수당 등) 신설, 초단시간근로자(방과후행정실무사)를 단시간 근로자(15시간)로 확대 운영, 복리후생적 수당(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급식비)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숙사 사감의 수당신설, Wee센터 전문상담사의 I유형 편입, 초등스포츠강사 및 특수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 등 17개 직종에 대해 합의하고, 2018년 119억, 2019년 218억을 추가 투입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숙한 교섭문화로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서로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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