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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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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서면조사

유족의 '사자 명예훼손' 고소 1년 2개월 만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을 서면 조사했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최근 정 의원에게 서면 진술서를 받은 데 이어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등 유족들이 정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 의원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제출한 노건호 씨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버님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정치에 소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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