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국도유지사무소에서 발주한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이 하동군 농림지역 농지에 수십 톤을 불법 야적해 관리 감독 기관의 현장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본보 카메라고발 12월 27일 보도)
28일 제보자와 군에 따르면 청정지역인 하동읍 두곡리 874-3번지에 야적된 건설폐기물은 인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U건설회사가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군 농지담당은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야적한 것은 농지법에 의해 당연히 불법이다"며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야적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및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주인 H환경 대표는 "친한 후배가 공사를 하기에 야적장으로 사용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하동군수가 매일 출, 퇴근하는 도로 옆에 건설폐기물이 야적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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