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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한국당 저항에 '유치원3법' 연내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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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한국당 저항에 '유치원3법' 연내 처리 불발

교육위 '임재훈 절충안' 패스트트랙 지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연내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7일 오후 회동을 갖고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유치원3법'을 둘러싼 이견은 결국 좁히지 못했다. 유치원 3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재적 위원 14명 중 찬성 9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박용진 3법'이 아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 운영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 도입·시행시기 유예(공포 후 1년) 등이다.

교비 회계처리는 단일회계로 민주당 안을 반영하는 한편,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는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원금으로 유지하는 한국당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도입과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임재훈 절충안'조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김한표 한국당 교육위 간사는 "패스트트랙이라는, 합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생각하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지정토록 한 패트스트랙은 지정 뒤 최장 330일 이후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로써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폭로로 드러난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운영비 비리 사태는 제도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국민적 관심 속에도 '유치원3법' 연내 처리가 불발된 데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조직적 저항과 한국당의 발목잡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180일(상임위에 법안이 머무는 최장 기한)이라는 시간이 새롭게 주어졌다. 하지만 이 180일을 우리가 다 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대한민국 미래인 아이들과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의원과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들이 저와 같이 노력해주기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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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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