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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어머니 간절한 호소가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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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어머니 간절한 호소가 통했다

'위험의 외주화' 막을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합의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 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7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실에서 회동을 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도 회동을 갖고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균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순찰 업무를 하던 중 석탄운송설비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고 이후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도급인 책임범위에 대해 '공개 토론'을 요구해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이견을 보인 도급인 책임범위와 양벌규정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렀다.

먼저 도급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여야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환노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현행법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든,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사업장이든 22개 장소에 대해서만 도급인이 책임을 져 왔는데 정부 개정안은 도급인 사업장과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무조건 책임져야 하고, 책임 범위가 너무 넓었다"며 "도급인이 지정·제공하는 장소의 경우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도급인 범위를 넓히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법인에 대한 벌금을 현행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억 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한 도급인에 대해서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로 규정한 정부안에는 못 미친다.

김 의원은 "사업주 측에서 너무 한꺼번에 5배를 올리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 3년 이하, 3000 만원으로 조정했다"며 "대신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에서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정부안에서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10배 상향했기 때문에 법인이 중하게 양벌되는 상황에서 자연인인 도급인에 대한 처벌을 다소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조정안으로 타협했다"고 말했다.

여야의 극적인 협상 타결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31일 운영위원회에 출석키로 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법안을 논의하는 환노위 회의장을 매일 찾아와 의원들과 국민들에게 법안 통과를 호소한 김용균 씨 어머니의 절박함이 일군 결과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날도 회의장 앞에서 기다리던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합의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고맙다. 아들한테 죄인인데 죄를 던 것 같아서 좋다"며 "우리 아들, 딸들이 편안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저는 기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온 국민이 함께해주셔서 힘을 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며 "비록 내 아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아들한테 고개를 조금이라도 들 수 있는 면목이 생겨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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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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