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에 관련된 삼성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탈세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천7만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를 받는다.
검찰은 양도세 탈루에 관여한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B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월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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