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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고 발목잡고...'김용균 방지법' 막고 있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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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하고 발목잡고...'김용균 방지법' 막고 있는 이들

[기고] 국민은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지난 8년간 12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공기업 화력발전소에서 12월 11일 또다시 24세의 청년노동자가 사망했다. 2인 1조의 근무수칙만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점에서 2016년 구의역에서 사망한 당시 19세의 김모 군 사례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동안 인권변호사 출신이자 촛불이 만들어낸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청년 하청노동자의 생명은 여전히 보호되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금지, 배달노동자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그동안 산안법에 소외된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보호조치, 건설업 발주처 책임강화, 산재사망 처벌강화, 화학물질 독성정보 보고제도 및 영업비밀 사전심사, 노동자의 위험성평가제도 참여 확대 등 그전보다 진일보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자르기

그러나 당초 노동부에 준비한 안에는 산재사망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이 징역 1년 이상으로, 건설업에서 하청 사망이 발생했을 때 원청이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서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경제부처의 주장대로 이 조항은 삭제되고 말았다.

생색내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17일 이번 청년노동자의 사망을 언급하면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안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도급금지 방안은 수은, 납, 카드뮴 등 화학물질 중심으로 되어있다. 그동안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은 개정안에 발전업무도 도급금지 조항으로 넣기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 다른 '김용균'들은 여전히 외주화 상태인 것이다.

발목잡기

당초 정부의 가장 큰 치적이 되었을 개정안은 이를 준비했던 노동부의 진보적인 장관이 물러나고 정부의 정책방향이 경제살리기에 더 무게감이 실리면서 개혁성이 약화되고 그나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청년노동자의 사망으로 국회의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가시밭길은 여전히 계속된다.

현재 산압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소위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 관련 막바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신 의원이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보라 의원은 자유한국당 청년분과에서 활동하다 청년 몫으로 비례대표가 되신 분이다. 즉 자유한국당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분인 것이다. 청년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법안에 청년대표 국회의원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 어떻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신보라 의원은 평범한 청년들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 정 못하겠다면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이 경험이 많으니 같은 당 의원의 의견이라도 듣기 바란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이번 개정안의 원안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평상시에는 무심한 듯 보이지만 조용히 가슴속에 슬픔을 쌓아 놓는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에는 그 슬픔이 분노가 되어 가슴 밖으로 폭발시킨다. 수많은 역사적 사실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길 간곡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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