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멸치세트 돌린 충북 A조합장 등 기부행위위반 ‘고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멸치세트 돌린 충북 A조합장 등 기부행위위반 ‘고발’

충북선관위, 내년 3월13일 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검찰 고발 첫 사례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에서 내년 3월13일 치러지는 농협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위반 첫 고발 사례가 발생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도내 한 현직조합장인 A씨를 지난 2월 설 명절과 9월 추석 명절에 조합원 2명에게 총 3만 원 상당의 멸치세트와 생필품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조합의 지점장인 B씨도 지난 8월말쯤 조합원 7명을 순차적으로 호별방문해 현직 조합장을 위한 선거운동 발언을 하면서 총 10만 5000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 수협, 축협, 산립조합 등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내년 3월13일 치러진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