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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화재…충북도 대피문자 성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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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화재…충북도 대피문자 성급 ‘논란’

22일 오후 5시19분쯤 발생→41분 대피→45분 진압→6시14분 완료 문자

▲22일 충북도가 발송한 안전 안내문자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22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충북도가 시민들에게 긴급 대피 문자를 발송했으나 곧바로 큰 피해 없이 진화됐다.

그러나 이 문자를 받은 많은 시민들이 주위 친지들의 안부를 묻는 등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9분쯤 상당구 용암동 부영3차아파트 304동의 한 가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6분 만인 오후 5시45분쯤 진압을 완료하고 화재 발생 원인분석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소방 관계자는 “발화 층에 있던 2명은 화재가 발생하자 즉시 대피했고 같은 동의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신 것 같다고 해 병원으로 후송했다. 구체적인 피해상황은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재가 발생하자 충북도는 오후 5시41분 안전안내문자로 ‘금일 17시19분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부영3차 304동에 화재 발생. 주민 분들께서는 신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발송했다.

안전문자 발송대상은 청주지역 휴대전화 기지국을 사용하는 시민 약 80만여 명이다.

‘신속 대피’라는 안전안내문자에 놀란 주민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등 일대 혼란을 겪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청주 화재’가 잇달라 올라오기도 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화면캡처


이어 충북도는 오후 6시14분 두 번째 문자에서 ‘17시45분경 진화완료. 인명피해 없음’이라는 후속 문자를 발송했다.

다행히 화재가 일찍 진압되고 큰 피해가 없었지만 주말 저녁 주민들을 긴장시킨 안전안내문자가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이었고 소방차에 장착된 카메라 화면에 검은 연기가 많이 발생한 것을 보고 만약을 대비해 안전문자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조금 성급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난해 제천화재참사를 겪고 난 후 화재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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