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월정수당 2.6% 인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1일 청주시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 2,6% 인상과 2022년까지 4년 동안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원의 내년도 의정비는 월정수당이 2929만 원에서 2.6%(76만 1450원) 인상된 3005만 1450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합한 4325만 1450원을 받게 됐다.
앞서 시의원들은 청주시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인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다.
이로 인해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청주시의회, 충주시의회, 단양군의회, 증평군의회, 옥천군의회, 영동군의회, 보은군의회가 2.6%를 인상했다.
이밖에 24%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제천시의회는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있고 18.5% 인상을 요구한 진천군의회와 18% 인상을 요구한 음성군의회, 10% 인상을 요구한 괴산군의회는 여론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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