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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마 등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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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마 등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

여행자 적발 마약류 85.6kg 전년 보다 5배 이상 증가

▲관세청은 전국 공항에서 마약류 밀반입과 농산물 초과 반입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자료사진(한국공항공사)


관세청은 24일부터 3주간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 반입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대마 제품 마약류를 단순한 호기심 또는 대마인줄 알지 못하고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의 빈번한 발생에 따라 제품명이나 성분에 Cannabis, THC(tetrahydrocannabinoi)로 표기된 울품의 반입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 전역 등 올해 북미 지역 대마 합법화로 인해 입국과정에서 대마류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과 장기 체류자 등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올 11월까지 전국 공항과 항만 여행자를 통해 적발된 마약류 전체 중량은 85.6kg으로 전년 동기 13.9kg 대비 514% 증가했다.

특히 대마류는 북미 지역 등에서 젤리, 초콜릿, 카라멜, 카트리지, 양주병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술 등 대마 제품 마약류가 주로 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가 항공편을 이용한 보따리상들의 농산물과 담배 등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공항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운임이 저렴한 항만 화객선을 통해 보따리상이 활동해 왔으나, 최근에는 선박보다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유리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발 저가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하는 보따리상의 고추, 녹두, 서리태 등 농산물의 초과 반입과 담배, 불법 의약품 등의 은닉 위장 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보따리상 검사로 인해 일반 여행객의 휴대품 통관이나 자진신고 여행객의 신고 처리가 지연돼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입국장내 소란 행위 등으로 국가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습적인 악성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농산물을 초과 반입할 경우 전량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여행자들에게 휴대품 면세한도를 준수하고 면세한도 초과시 자진신고 하여 줄 것과, 과일 및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의 휴대 반입 금지 사항 등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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