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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하루 만에 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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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하루 만에 음주사고 내고 도주한 20대

면허취소 수준 넘은 0.169% 상태로 운전...차량 3대 들이받고 1명은 경상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다음 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잇따라 교통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0시 52분쯤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자 A모(27) 씨가 몰던 BMW 승용차가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A 씨는 사고를 낸 뒤 200m가량 도주하다 신호대기 중인 또 다른 쏘나타 차량과 택시를 잇달아 추돌하면서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쏘나타 차량과 택시를 잇달아 추돌한 모습. ⓒ부산경찰청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BMW 승용차. ⓒ부산경찰청

한편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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