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현장실습 방향이 현장실습과 취업을 분리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변경되면서 전북형 현장실습 방안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특징은 현장실습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선정한 ‘선도기업’에서만 현장실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학부모·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11명과 내부위원 4명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위원회를 운영해 전국 188개 기업을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한 결과 총 173곳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했다.
학부모 등이 직접 기업체를 둘러보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것이다.
또 현장실습 기간은 1주일 이상 4주일 이내로 제한하고, 취업연계는 동계방학 이후 또는 11월 1일 이후에 가능토록 했다. 이는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를 금지하는 대신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는 월 30만원의 지원비를 제공키로 했다.
현장실습 기업에도 학생을 지도하는 현장실습 지도담당자를 반드시 배정하도록 하고, 기업 담당자에게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과 학교는 공동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현장실습표준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업에서의 현장실습은 금지토록 했다.
전북도교육청 변완섭 미래인재과장은 “전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한 기업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 수요에 맞춰 양질의 교육을 받고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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