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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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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ㆍ어린이집 주변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달 31일부터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적용

ⓒ정읍시
전북 정읍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31일부터 아동 건강보호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해당 시설 경계 내부로 한정해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까지 확대 지정되어 만일 구역 내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보건소는 지역내 유치원·어린이집 115개소를 대상으로 금연표지판 등(스티커, 포스터)을 배부하여 금연구역 확대지정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제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 일원에 전광판, 현수막 게시, 가정에 배달되는 신문에 전단지 삽지 등을 활용해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야간에도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LED 금연안내판 11개를 제작하여, 취약시설 및 취약시간대(야간)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등 9개소(공공청사 3, 직장어린이집 1, 병원 2, 어린이공원 3, 금연아파트 1)에 설치하는 등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새롭게 금연구역이 지정되는 만큼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폐해 방지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금연해 달라”고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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