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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중·고 신입생 교복 현물로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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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중·고 신입생 교복 현물로 무상 지원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마련…내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 통한 현물 지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8일 오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세종교육의 혁신 2기 정책방향 중 하나로 무상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프레시안(김수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 내년 중·고교 신입생 8700여 명에게 현물로 무상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18일 오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세종교육의 혁신 2기 정책방향 중 하나로 무상 교복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의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난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이 마련됐다.

무상교복 지원대상은 2019학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고교 신입생 8700명이며 지원 규모는 총 26억 1000만 원이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에는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방법 및 환수 절차, 편안하고 품질이 좋은 교복 제공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등을 담았다.

지원 방법은 교복 지원 조례 부칙의 특례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동일한 업체의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교복 가격을 안정화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했다.

세종교육청은 활동성이 우수하고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편안한 교복을 제공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교육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 안은 2018년 12월14일부터 2019년 1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 2월1일 공포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복 지원 사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이어 열린 질의응답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동일업체의 교복을 착용하게해서 위화감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학생들의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것이다. 학교에서 교복을 입을 것인지 말 것인지, 입는다면 브랜드에 대한 선택권이 아닌 현재의 정형화된 교복을 입을 것인지, 생활 복처럼 편안한 교복을 입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기회에 학교마다 편안한 교복적용사례나 표준교복디자인을 안내해 시대흐름에 맞게 활동성 있는 교복으로 선택하는 것을 학생들과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편안한 생활복 같은 교복으로 현물 지급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교복을 자율화 했던 때도 있었지만 빈부격차가 교복 자율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다. 다시 교복으로 인해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교복착용이 부활됐다”며 “실제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보태 특정브랜드 옷을 사 입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생겨 무상 공급 정책에 반하기 때문에 여학생은 꼭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식의 불편함을 바꿔나가자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이 타 지역에서 전학 온 경우, 세종지역에서 세종지역으로 전학한 경우, 세종서 타 지역으로 전학한 경우 교복 반납해야하는지’에 대해 “세종 학교에 다니는 학생 모두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학년 때 전학을 온 경우 교복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또 학교를 다니다가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 해당 지역이 교복을 지원하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종에서 지원을 받다가 타 지역으로 가도 교복을 반납하지는 않고 본인이 원한다면 교복물려입기 사업에 반납하도록 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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