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한 자동차세는 2만 10건 33억 1800만 원으로 지난해 부과한 2만 909건 33억 3700만 원 보다 부과 건수(899건)와 금액(1900만 원)이 다소 감소했다.
감소 이유를 보면 등록된 자동차가 4만 5767대로 727대(1.6%) 소폭 증가했으나, 자동차세 연납 신청 대수가 1만 1310대로 전년대비 1464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 등록원부 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세금에 해당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로 12월 1일 현재 기준으로 과세되며 연납한 차량이나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난 6월 이후 신규 등록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동차도 소유기간 동안 일할 계산되어 세액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 위택스와 가상계좌 및 ARS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배운환 동해시 세무과장은 “납부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시행 중이니 납세 의무자께서는 꼭 기한 내에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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