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계획 수립, 수종 선정, 식재 위치, 식재 기준 등 가로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으로 대구 경관이 새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홍인표 대구시의원(중구.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사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17일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해 1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가로수 관리 및 조성과 가로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보호시설 설치 등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이설, 제거할 경우에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 부담금과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훼손자에게 부과하는 손상자 부담금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지금까지 조경 관리 조례에 일부 포함된 내용과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통합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시는 지금까지의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조성에서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해 대구 도심에 또 하나의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가로수는 삭막한 인공 구조물로 된 도시에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소음완화, 대기정화, 차단된 녹지축의 연결 등 환경보전 기능 외에도 시민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도심거리의 상징이자 얼굴이다"며 "가로수 식재지 환경과 조성목적에 따라 적합한 수종 선정을 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전문적이고 미래목적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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