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사회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개회된 김해시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주택가와 도로, 공원, 공공장소, 야산 등지에서 주인 없이 배회하는 유기견과 길고양이에 의해 시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해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기견의 경우 1세대가 지나고 2대, 3대로 내려가면 야생으로 변화, 집단화되면서 공격성이 강한 들개(견)로 변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전염병마저 보균하고 있다며, 사람과 접촉하거나 물 릴 경우 광견병이나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리는 등 사회적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 피해사례로 한림면 지역을 들며, 유기견 10여 마리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축사를 습격해 닭과 염소 등을 물어 죽이는 등의 야생적 공격을 멈추지 않아 농가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길고양이의 경우 새벽이나 늦은 밤 아파트 지역에 무리를 지어 출몰해 소음과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민원이 다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 최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다가 주민 간 폭행이 발생하는 등 유기동물 보호와 그에 반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러한데도 김해시는 해당 조례나 유기동물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미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김해시는 유기동물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인근 창원·진주·밀양·양산·거제시 등과 같이 직영보호소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해시도 조례개정을 통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해 ▲동물의 학대 방지▲동물복지▲반려인 교육 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시행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으로 유기견의 입양이나 구조, 치료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기동물에 관한 대처방안에 대해 김해시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 마련과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면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며 “김해시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정 운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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