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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의정비, 월정수당 2.6%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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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원 의정비, 월정수당 2.6% 오른다

심의위, 내년 2.6% 인상 및 2022년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 적용키로  

▲제11대 충북도의회 지난 7월5일 개원식 모습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논란 끝에 내년도 충북도의원 의정비를 2.6%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17일 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인상안에 대해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도의원의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이 현재 3600만 원에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인 2.6% 인상된 3693만 6000원을 적용해 연간 총 5493만 6000원을 받게 됐다.

또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년 1800만 원을 정액 지급키로 결정했고,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해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의 대가로,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고 있다.

심의위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충북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한 의정비 내용대로 도의회에서 ‘충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심의위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 각계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난달 19일 구성됐다.

심의위는 의정비 인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상충되면서 지난 3차 회의에서 결론내지 못하고 4차 회의 끝에 결론을 냈지만 의원 겸직 문제, 의회 혁신안 등에 대한 필요성은 어필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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