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불거진 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월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장기적 해수 사용을 위한 ‘목적’이라 항변할 수 있다. 또 온배수 피해 보상에 있어 ‘예산 절감’ 등이라는 명분을 달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상대’는 나잠어업 등 어업 최하위 계층이자 사회적 약자인 ‘어민’들이다. 더욱이 태풍, 적조,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으로 어획량 감소로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양식어업인들인 것을 간과했다.
원전 공유수면 허가는 접어두더라도, 한수원은 온배수 피해 보상을 위한 보상기준일(이하 기준일) 즉 ‘고시일’ 적용은 재검토해야 한다.
그 이유는 보상과 관련된 ‘합의서’에 있어 ‘기준일’은 합의서 작성 원칙에 따라 ‘서명일’ 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어민들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등 현실성이 전혀 없고, 어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 사례가 ‘월성’과 ‘울진’에서 터진 것이며, 향후 이와 관련된 문제가 이어질 것은 뻔하며, 시급히 개선해야만이 원전사업도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온배수 피해보상 합의서 체결에 있어 이 ‘기준일’을 강력하게 밀어 붙인 것은 한수원이다.
이 기준일이 불합리한 것은 ‘피해’란 피해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 ‘착수’ 시점이어야 하는데, 한수원은 이를 고시일로 ‘소급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성 허가와 관련한 의혹과 울진원전 온배수 예측조사 등 일련의 사태는 한수원이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굳이 표현하자면, ‘고래’와 ‘새우’로 비교해도 적절하다. 더욱이 우수한 두뇌 집단인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이자 ‘갑’인 원전사업자가 약자인 어민들과 수시로 ‘소송’을 하는 것은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현재 한수원의 위치나 위상을 볼 때 소송이나 원전 수주전의 상대는 국제적 에너지 기업급이다.
그런데, 이 위상과 달리 원전 인근 주민들에게 보인 행태는 비난을 받아야 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이 고시일 ‘적용’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법률 해석에서도 나온다.
아래는 한수원이 지난 2007년 3월 12일 보상기준일 ‘적법성’을 두고 법무법인 ‘일촌’에 법률자문을 받은 ‘문건’이다.
“‘합의 기준일’(합의서명일)로 ‘조사기준일’ 선정한 점, 월성원전 가동일부터 실질적인 어업피해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손해배상기준일(보상기준일)은 2003년 4월 8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한수원이 고비용을 들여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았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될 것을 왜 무리하게 관련법을 적용했을까란 의문이 나온다.
한수원 관계자 A씨는 “내.외부 감사 등을 대비한 불가피한 업무처리방식이다”고 항변했다. 한수원의 업무방식이 변화보다는 ‘고착화’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다른 관계자 B씨는 “변화가 두려운 것은 ‘타성’에 젖었기 때문인데, 이를 누군가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선상에서 한수원은 감사원 ‘심사결정’이나 국가권익위 ‘권유’조차 무시하는 배짱은 어디서 나올까?
상식과 합리적보다는 소송이나 판례 등에 의존하는 한수원의 업무구조는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용’으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원전 인근 주민 C씨는 “ 한수원 직원들이 가장 잘 쓰는 용어가 ‘소송’이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민원도 ‘소송’을 권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월성과 울진에서 터진 사태를 볼 때 법(法)을 선호하다보니 화(禍)를 자초했다. ‘일촌’이 판단한 ‘합의서 서명일’로 했다면 오늘의 사단(事端)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한수원이 강조하는 ‘동반성장’과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서도 말뿐인 사고전환이 아니라 ‘실천’하는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