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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9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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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2019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일반 1000원, 초중고생 500원으로 시내버스 이용 가능해진다.

전북 정읍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구간별 요금으로 이용했던 시내버스를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 500원으로 요금을 단일화해 시내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카드 사용시 50원 할인돼 일반인 95원, 초중고생 45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그간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해 구간요금제에 따른 요금 혼선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승객과 버스기사 간 마찰을 방지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임에도 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던 시외 지역 거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저렴해진 요금만큼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져 시민 간 교류가 많아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읍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정읍시의 교통복지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단일요금제를 계기로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정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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