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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6·13지방선거 위반사범 4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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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6·13지방선거 위반사범 43명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59명 입건·1명 구속 포함 43명 기소, 불기소 16명

▲청주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이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까지 선거사범 43명을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59명을 형사입건 했으며 1명 구속을 포함한 43명을 기소하고 16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선거사범 95명을 수사해 1명을 구속하고 46명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A씨는 지난 6월1일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단지에 게시된 벽보를 훼손하다가 적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4년 전 선거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현직 단체장이 단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현직은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기중 도의원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하유정 도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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