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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5] 월성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온배수 피해보상 의혹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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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5] 월성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온배수 피해보상 의혹을 밝힌다

합의서 및 월성 공유수면 허가, 한수원 본사 개입 정황 드러나

▲한수원의 신월성 등 공유수면 허가와 관련된 국토해양부 회시문 ⓒ프레시안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가 ‘2012 합의서’를 실행하고, 경주시어업인원전피해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를 ‘친위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정황이 또 드러났다.

특히, 한수원은 정부로부터 온배수 피해보상의 ‘관련법’을 확인하고도 이를 무시한 것도 밝혀져 월성 4기 및 신월성 2기 관련, 경주시 허가과정에 한수원 본사가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래는 한수원이 신월성 2기 냉각수 취‧배수 (2011.10.30) 등 월성 6기 허가(2012.12.27)를 앞두고 국토부에 업무 질의한 문건이다.(2011.2.23)


(라).“피해보상 기준일(고시일 또는 합의일) 이후 ‘신규’로 면허된 어업(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다.

이에 국토부 측은 대법원 판례(2007.5.31 선고 2005다44060 판결) 인 “...‘손실보상’ 등은 ...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면허를 ‘신규’로 취득하거나 새로 허가를 받은 어업(권)자는 그 공유수면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허가 신고어업의 제한이 확정되어...공유수면법 제12조에 의해 ‘권리자’가 해당되지 않는다” 고 했다.

이 공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경대위 간부와 관련된 제54호 어업권 등은 ‘신규어업권’이 되고,‘권리자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주시는 이 제54호를 ‘권리권자 동의서’ 자격을 인정한 후 신월성 2기 허가를 했고, 월성은 ‘선융자’를 했다.

이 합의서에 한수원 본사가 주도한 흔적도 나온다.


질의 (마) “어민대표(경대위 집행부)와 합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 제출로 ‘동의서’(2012.합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이에 국토부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조사기관의 어업피해범위 및 정도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면서 위 조사결과(조사기관-부경대)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다면 보상추진계획서를 ‘동의서’로 갈음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 했다.
여기에서 ‘보상추진계획서’는 합의서로 보인다.

이로 인해, 월성은 허가 ‘목적 달성’과 관련된 어민들의 ‘일체’ 권한을 확보할 방안을 만들었고, 더불어 경대위를 활용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부 법조계의 해석이다.

게다가, 한수원은 이 공문을 통해 인지한 후에도, 고시일 이후 ‘신규어업권’을 합의서 3조를 통해 ‘정당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종

그런데, 한수원은 울진 어민들과의 ‘대체개발 어장 보상여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어업권과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했다.


따라서, 이 합의서 3조에 있는 [어업(권)의 승계(연속성) 인정]은 이 판결과도 무관치 않는 등 월성 측이 이번 보상에서 어떻게 판단할 지 의문으로 남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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