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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1주기, 충북도 “유가족 아픔 치유에 최선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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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화재 1주기, 충북도 “유가족 아픔 치유에 최선다하겠다”

한창섭 행정부지사, 유가족 피해보상 협의 중…화재 건물, 제천시 매입 추진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천화재참사 1주기를 맞아 그동안의 수습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아직까지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사고 후 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구호, 소방관련 법령 개선, 도내 취약시설 안전점검, 침체된 제천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 등 사고수습과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장례식장별 담당공무원 지정해 유가족 장례를 지원했고 생활안정을 위해 구호금고 생계비, 교육비, 장제비, 부상자치료비 등으로 12억 3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어 적십자사와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주관해 6억 7000만 원의 성금이 모아져 사망자 1인당 2100만 원, 부상자 1인당 140만 원씩 지원했다.

2개월간 운영한 합동분향소에는 1만 2000여명의 추모객이 다녀갔으며 제천서울병원 등에서 지원한 재난심리 회복지원에는 연인원 1094명이 참여했다.

도는 제천화재에서 드러난 드라이비트 문제에 대해 건축물 외부마감재로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고 내년 상반기 개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출입구 설치기준과 무창층 구조의 소방대 진입창 설치 등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령으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아울러 화재진압시 소방차 긴급통행로 확보를 위해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범칙금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도 지난 2월9일 개정 됐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4개 분야 3055개소에 대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벌여 304개소를 지적하고 과태료 13건을 부과했다.

소방인력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올해 309명을 증원했고 2022년까지 총 1265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소방 예산도 올해 1807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1857억 원으로 2.7% 늘어났다.

침체된 제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34명의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육성자금 60억 원을 특별지원 했으며 전총시장장보기 행사와 명절맞이 농산물직거래 장터 등도 운영했다.

화재 참사 건물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며 제천시가 매입을 위해 매입비 2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후 주민 의견을 들어 주민 편의 시설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 건물 인근 하소동 체육공원에는 1.2m 높이의 추모비가 건립됐다.

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이 주문한 유족이 참여하는 국민평가단 구성은 관련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 부지사는 “참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도민 대화합 차원에서 제천화재사고를 조기에 마무리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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