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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수사기관 권한 오·남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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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수사기관 권한 오·남용 방지

박범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국회의원 ⓒ박범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구을)은 패킷감청의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패킷감청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전송되는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중간에 가로챈 후 재조합기술을 거쳐 그 통신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인터넷 보안에 취약한 인터넷 사용자의 통신 비밀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그러나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패킷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감청 집행단계에서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저장하게 된다.

이 때 감청대상자가 아닌 다수의 통신자료까지 수집·저장하는 것은 감청대상자가 아닌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박범계 의원은 “패킷감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패킷감청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패킷감청으로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들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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