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이 지난 6·13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 하루를 앞두고 선거사범 47명을 기소하고 1명을 구속했다.
12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6.13선거와 관련해 총 76건·95명을 수사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46명은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으며 48명은 수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 구속된 A 씨는 흥덕구 오송읍 아파트 단지에 게시된 청주시 도의원 후보자의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잡아당겨 훼손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기초의원 당내 공천 관련해 공천 댓가로 공천헌금 2000만 원을 수수했다가 되돌려준 전 청주시의원 B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사범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사범이 30명(31.6%),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29명(30.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볼 때 단속건수는 85건에서 76건으로 10.6% 감소했고, 단속인원도 130명에서 95명으로 26.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유형별로는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가 11명 증가(61.1%)했고, 그 외 금품·향응제공 10명(25%), 공무원의 선거 개입 11명(64.7%)은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선거사범 유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집중 단속과 사회 각계의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에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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