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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전무죄?'… "선거사범 뿌리 뽑아야" 성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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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전무죄?'… "선거사범 뿌리 뽑아야" 성명 잇따라

13일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맞아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 사회단체들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서 법원과 검찰의 대응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 대구 경북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등 18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거나 될 것으로 집계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20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21일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력을 담은 선거홍보물을 발송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첫 재판정에 서게 된다.

또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탈법으로 기소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경·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은 2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이주용 동구의원은 기소돼 곧 재판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이진련 대구시의원과 김종영·박판수·남진복 경북도의원도 기소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사무처장 은재식)은 12일 '검찰과 법원은 선거사범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아라' 는 성명을 내고  "황천모 상주시장과 김학동 예천군수는 기소됐고, 최기문 영천시장은 기소여부가 곧 결정된다. 이외에도 대구경북의 기초의원들도 여럿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며 선거사범의 엄정한 법집행을 당부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에서 "4년전 지방선거에서 22명이 기소된 것에 비해 수적으로는 다소 줄어든 18명 정도가 기소되었다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그리고 대구시교육감까지 재판을 받게되고 무더기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경선 불법 사건까지 더하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홍역을 치루고도 선거사범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시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검찰과 법원의 관대한 처분 때문"이라 단언했다.

복지연합은 이어 "권영진 시장의 1심은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과 면죄부 판결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도 직위를 유지하는 데는 괜찮다는 신호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시민사회에서는 권영진 시장의 1심판결이 항소심 재판부나 다른 판결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복지연합은 또  "사람에 따라, 피고인측 변호사에 따라 법 적용과 형량이 오락가락해서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적 고려 없이 선거사범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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