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핵심은 박 시장 아들의 의료 자료가 바꿔치기 됐느냐는 것인데, 여러 의사에게 감정을 받아본 결과 박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지난해 11월 "박씨의 대리 신체검사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같은 시각·장소에서 박씨와 함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다. 언론에 공개된 MRI를 박씨의 것이라 확신할 이유가 없다"며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시단은 "박씨의 세브란스병원 MRI 촬영을 병무청 재검이나 공개 신체검사로 갈음하려면 신원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 시장 아들은 병역기피 의혹이 일자 지난해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재촬영해 2011년 말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본인의 것이라고 확인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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