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10월 18일부터 해상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고 전했다.
포항해경은 지난 3년간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단속 건수는 총 15건으로 어선이 12척, 수상레저기구 2건, 화물선 1건 이며, 올해는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으로 2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은 인명사고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음주운항 뿐만 아니라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행위 등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단속 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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