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해경, 음주운항 및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해경, 음주운항 및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행위 등 엄중단속

▲포항해경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 포항해양경찰서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해상에서의 안전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음주운항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10월 18일부터 해상안전법 개정으로 인해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이며, 5톤 미만 선박은 과태료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고 전했다.

포항해경은 지난 3년간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단속 건수는 총 15건으로 어선이 12척, 수상레저기구 2건, 화물선 1건 이며, 올해는 수상레저기구 음주운항으로 2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겨울철은 인명사고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 음주운항 뿐만 아니라 구명조끼 미착용, 선내 음주행위 등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엄중단속 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