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 씨의 조세포탈 사건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이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전 대통령은 현재 1600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미납해 검찰이 특별팀을 구성해 추징금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는 2004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만 원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재용 씨가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로부터 받은 167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과 관련해 73억5000만 원 상당 채권은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에 있던 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2007년 재용 씨의 형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인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미 전 전 대통령이 재용씨에게 채권 소유권을 이전한 만큼 검찰이 이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재용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권 소유자를 전 전 대통령으로 되돌려야 했다.
사해행위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법원에 이를 취소토록 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 "정확한 사유는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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