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10일 김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달성경찰서도 김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복합행정센터 부지 계약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 등 재임 기간 중 추진한 사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군청이 발간하는 소식지를 초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또한 지난해 9월 '사전 모니터링'을 이유로 군민 다수에게 군청이 운영하는 호텔 숙식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를 '매향노'라고 비방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TV토론회에서의 ‘복합행정센터 부지 계약’과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신청’은 실제 체결되었거나 추진 중이고, 그 외 ‘매향노’ 등의 발언은 상대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달성군 소식지 발간은 선관위 조사 결과와 같이 부군수의 책임 하에 이뤄진 것으로, 김 군수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호텔 행사는 선관위 조사결과와 같이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책임 하에 개최된 통상의 행사로 군수가 선거운동을 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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