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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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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율 익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 수사 종결

억울함 벗고 민선 9기 시정 본격 추진 가속화

▲ 선거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 ⓒ익산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피고발인 신분에서 드디어 벗어났다.

검찰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된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정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시청사 신축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과 ‘KTX 전북 혁신도시역 신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그러나, 지난 10월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결론에 이어 이제 검찰 수사까지 마무리 됨으로써 민선 9기 시정의 본격적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정헌율 시장의 기소 여부에 대해 혹시나 하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던 지역 정계는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익산은 시장 선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대변인이 연일 논평을 내고 수사를 촉구할 정도로 큰 관심지역었으나 이제 정헌율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과거 더불어민주당 텃밭이었던 전북 익산에서 그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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