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은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지난 4일 출범했으며 앞으로 2년간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과 개발행위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한다.
이날 첫 심의인 구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건은 관할 구역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내용과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심의에서 관리지역으로의 변경 당위성이 제시된 지역에 한해 보전‧생산‧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 조치하고 그 외 지역은 현 용도지역으로 존치하도록 ‘조건부 가결’했다.
한편, 추모객들의 식사문제 등 이용자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요청한 옥성면 농소리 구미시추모공원부지의 용도지역 변경 건은 구미시 요구 안대로 수용돼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을 해결 할 수 있게 됐다.
예천군 호명면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건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북측 4km지점에 신도시 연결도로에 접해 있고 개발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호명면 소재지 일원에 대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고 자연취락지구는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다.
예천읍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은 예천읍 도시지역 미개발 용지가 많이 남아있고 읍인구가 감소 추세이며, 구체적 개발계획이 없어 향후 구체적 개발수요가 발생할 경우 재추진함이 타당해 ‘부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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