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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수사·재판 원본 기록물 40여년 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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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수사·재판 원본 기록물 40여년 만에 공개

국가기록원, 국방부 검찰단 기록 넘겨받아…1월부터 활용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수사와 재판 기록물이 40여년 만에 공개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검찰단이 보관 중이던 민청학련 사건 기록물을 지난달 넘겨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5권으로 7만7천여 쪽에 달한다. 98권이 기소 대상자 140여명 관련 기록이고 7권은 불기소 대상자 42명에 관한 것이다.

기록물은 사건 관계자 개인별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 증거자료,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등이다.

주요 인물에 대해선 민청학련 사건 외에 1967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건 등 다른 기록도 들어 있다.

장준하, 백기완 관련 기록이 총 6권 4천여쪽에 달하고 지학순 신부, 윤보선 전 대통령, 박형규 목사 관련 기록도 각 2천여 쪽에 이른다.

일부 먼저 공개된 내용 중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당시 체제를 비판한 1974년 5월 22일 피의자 신문조서의 대목이 눈에 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피의자는 현 정부나 체제에 대해 불평이나 불만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현 정부나 체제는 비민주적인 독재 체제로 (사회를)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국제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경찰국가요 독재국가라고 비난이 지대하다"고 비판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목록 정리사업이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관계자나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관련 자료의 부재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록물은 유신헌법 이후 긴급조치가 사건화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라고 밝혔다.

노영기 조선대 교수는 "민청학련의 조직과 활동, 박정희 정권의 대응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민주화운동의 실상과 더불어 당시 정치권과 재판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국현대사 연구의 핵심자료"라고 평가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 외에 일부 기관도 소장 중이라고 알려져 지속해서 수집할 예정"이라면서 "수집한 기록물이 학술연구와 개인권리구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유신 정권이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 총 1천24명을 조사해 그중 180여 명을 비상군법회의에 넘긴 사건이다.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위원회는 2005년 12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했고 법원은 2010년 10월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을 내렸다. 보상 심의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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